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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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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때 사익 염두에 안뒀다"… 檢,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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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2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6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날을 세웠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두 회사의 합병은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라는 생각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속인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경영자, 투자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재판부에 삼성전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할 몫"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이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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