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손실·불완전판매 손해 보호 방안 검토
한국형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도입 방안 제시
예금보험공사 본사 외관. / 사진제공=예보 |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가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 검토에 나선다. 예탁금·유가증권과 불완전판매 손배채권에 대한 보호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적정 예보료 산정기준 검토하는 등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13일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개선 검토 관련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다음달 15일까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8일부터 용역 수행을 개시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는 자본시장 성장에 따른 비예금 상품이 증가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태가 지속되는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금보험제도가 전통적인 예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금융계약자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에 주요국의 금융계약자 보호 제도를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예보는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금융계약자 보호 제도를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금융계약자 보호 제도·정책을 폭넓게 분석하고 국내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가증권 손실 등에 대한 보호 방안과 파산금융회사 불완전판매 손해 등에 대한 보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투자자보호기금과 기존 예보제도(투자자보호기금)를 비교하고 예탁금·유가증권의 보호·운영 방안을 검토하며 영국 사례를 심층 분석해 국내 법체계와 현실에 맞는 불완전판매 손배채권의 보호·운영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한국형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단적 금융계약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국 페어펀드 등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의 경우 정보력 열세 등으로 소송제기가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책임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 실질적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2년 페어펀드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불공정거래 및 불완전판매 행위자에게 과징금·벌금 등을 부과한 후 이를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는 페어펀드 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또한 예보는 금융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신종상품의 보호 필요성과 보호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미국 사례 등 분석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금융계약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효과 등을 고려한 적정 예보료 산정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보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했으며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취임 이후 예보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 ‘예금보험 3.0’을 제시한 바 있다. ‘예금보험 3.0’은 사후 부실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전을 지향하며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훈 사장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날로 성장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예보는 금융산업의 발전,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등으로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예금보험의 커버리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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