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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17일부터 하나은행 영업점서 주택연금 상담 가능…고령층 이용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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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시니어금융 사각지대 해소 공동홍보

한국금융신문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과 이승열 하나은행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17일부터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주택연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상담가능 창구가 확대되면서 접근성이 개선되고 고객 편익이 향상돼 주택연금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한 주택연금 활성화로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주택연금 상담 등을 실시하고 주택연금 상담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추진 등이 주요내용이다.

오는 17일부터 하나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주택연금 상담을 시작하고 은행업무가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은행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주택연금 홍보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은행창구 상담 운영을 지원하고 주택연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니어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홍보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영업점 등에서 주택연금 상담을 실시하고 주택연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제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도 주택연금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금공은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편의성을 강화해 보다 많은 분들이 노후 주거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으로 매월 분할 지급받고 대출 원리금은 계약 종료 시점에 일시 상환한다. 주택연금은 모기지론의 반대개념인 역모기지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하지만 대출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나누어 수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주택 공시기준은 12억원 이하이며 총대출한도 상한은 6억원이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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