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단체들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위탁업무를 사업지침에 따라 그대로 수행하는 '수탁기관'으로서 '중간유통업체'가 아니고 서울시 공공급식 가격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가격 결정 및 자치구청 승인에 따라 집행할 따름이어서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들 도농상생 공공급식 수탁기관 측은 "공공급식 공급가격은 학교급식보다 비싸게 책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급식보다 저렴할 때도 있다. 그리고 학교급식 사업예산 및 급식 이용 대상자 수와 비교하면 공공급식 사업예산은 오히려 적은 비용이고, 식재료 검사와 관련해 총 물품 공급량 대비 검사 비율은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와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공공급식이 좀 더 높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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