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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이슈 로봇이 온다

배달·순찰 로봇, 17일부터 인도로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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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캠퍼스에서 출입구, 계단, 경사로 등 고도화된 주소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주행 로봇배송 서비스가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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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도를 걷다가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는 로봇을 마주칠 경우가 생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돼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이어 이번에 지능형로봇법까지 시행되면서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인도로 다니며 배달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의 무게는 500㎏ 이하, 폭은 80㎝ 이하로 제한된다. 이동 속도도 무게에 따라 시속 5∼15㎞ 이하로 정해졌다.

인도로 다니는 로봇을 활용해 사업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운행 구역 준수, 건널목 통행, 동적 안정성, 속도 제어, 원격 조작 등 16가지 항목의 평가를 거쳐 로봇에 ‘보행 면허’ 격인 운행 안전 인증을 내주게 된다. 산업부는 두 개 업체가 연내 운행 안전 인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봇도 길을 걷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한다. 로봇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이를 운용하는 사업자에게 안전 운용 의무 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행 면허’를 받은 로봇이 차도로 다니는 것도 불법이다.

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산업부는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 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 상품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로봇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지 자세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길에서 로봇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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