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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식당에 노인 있어 불쾌" '갑질 모녀'의 최후…벌금 1000만원, 손해배상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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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을 주장하며 환불을 해달라고 행패를 부린 모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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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깃집에서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환불해달라는 등 갑질을 해 논란이 된 목사 모녀가 고깃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연의 주인공 A 씨는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A씨는 "2021년 5월 말에 처음 글을 적었는데 벌써 2023년 11월이다. 민·형사 전부 끝나고 보니 2년이 훌쩍 넘어갔다"며 '갑질 모녀'와의 모든 법적 분쟁이 끝났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갑질 모녀는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까지 간 끝에 모녀가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확정받았다.

또 최근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모녀가 A 씨에게 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 씨는 도움을 준 모든 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손해배상금 1400만원 전액을 좋은 일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저희의 판례로 인해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의 횡포가 없어지길 바라며, 이렇게 갑질을 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5월26일 오후 7시께 '갑질 모녀'가 A 씨의 고깃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불거졌다.

모녀는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라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모녀 중 목사로 알려진 어머니는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등의 협박성 발언과 "X 주고 뺨 맞는다"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딸도 식당에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을 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식당 방문 연쇄 예약, 별점 테러 등을 가하기도 했다.

모녀의 만행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모녀는 실제로 A 씨의 고깃집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문제로 시에 신고했으나 시가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후 모녀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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