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14일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자회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6.27/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이날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전무 A씨와 상무보 B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과·제빵 인력을 관리하는 회사다. 이 회사 노조는 작년 5월 회사 임직원들이 제빵사들에게 ‘민노총 노조를 탈퇴하고 한노총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부당 노동행위로 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 PB파트너즈 법인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SPC그룹 김모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을 상대로 PB파트너즈의 부당 노동행위에 그룹 차원이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 있는 허영인 회장 등 임원 3명의 사무실과 사내 서버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세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