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10/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 기조"라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랫동안 (공공요금) 동결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 인상 요인을 흡수해야 한다. 요금을 인상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시기를 분산해서 인상을 해달라고 각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강조하며 "정부에서도 먹거리 물가, 장바구니 물가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부처적으로 물가안정책임관제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 가격을 통제할 수 없고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수급 동향을 확인해 혹시 물건이 부족하면 수입을 하거나 유통구조를 개선하거나 비축물량을 풀거나 할당관세를 통해 세금을 조금 더 인하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최근 10월 물가가 3.8%까지 올랐는데 이후로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과 더불어 날씨도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대체로 하락세에 들어섰고,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11월에는 3.5~3.6% 안팎의 물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들의 주식 양도세 관련해 세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연말이면 대주주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연말에 집중매도가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대주주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세를 2년 유예했고 대주주에 대한 10억원 기준도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검토되게 되면 여당, 특히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닥 시장 2%, 코넥스 시장 4%, 유가증권 시장 1%) 이상인 경우다. 매년 말 보유액을 평가해 과세하며 세율은 양도차익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25%)다.
추 부총리는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기업의 금융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은행권의 선제적 이자 부담 완화 방안을 기대했다. 그는 "소상공인, 국민들은 금리인상으로 고통받는데 은행권이 이자수익으로 잔치를 하거나, 또 고연봉을 더 올려달라고 투쟁하는 것에 국민들이 비판적이지 않겠냐"며 "금융당국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렵기 때문에 금융부담 낮춰주는 대응을 금융권에서 해주기를 주문을 하고 있고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차원에서 어떻게 화답하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민생경제 살피는 것이 급선무"라면서도 (경제부총리) 자리를 떠나게 되면 지역구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