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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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13년 동안 수천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 심리치료와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원신혜)는 고아무개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씨는 피해자인 의붓딸 ㄱ씨가 미성년자이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동안 2090여회에 걸쳐 ㄱ씨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씨가 미성년자인 ㄱ씨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드는 등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고씨의 성폭행은 가족 모두 뉴질랜드로 이민갔을 때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 이후 고씨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인식한 ㄱ씨가 고씨를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씨는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한국으로 도주했다. 결국 지난 6월 ㄱ씨는 한국 경찰에 고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를 받아 뉴질랜드 경찰 수사기록을 넘겨 받는 등 수사를 진행해 지난 10월 고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고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주거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필요한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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