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10일) 오전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경정급 간부들 개인 물품과 사무실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사건 브로커' 성 모(62) 씨를 구속기소한 뒤 경찰과 검찰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성 씨 관련 수사와 인사 청탁 관련 혐의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검찰은 성 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를 청탁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직 경무관을 어제 구속했습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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