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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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 1000여 명에게 국가가 470억여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약 47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유공자가 목숨을 잃은 경우엔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만일 상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장해등급 14급) 3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다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 능력 상실률이 100%인 장해등급 1~3급의 경우 국가가 3억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유공자가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위자료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정부가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유공자의 상속인으로서 유공자의 고유위자료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족들도 불법행위 당시 가족으로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자신의 고유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유족들의 고유위자료 채권이 시효완성되어 소멸됐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무렵 가족 관계에 있지 않는 등 손해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사유가 있어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대법원도 2021년 8월 헌재 결정 취지와 같이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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