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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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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강압수사' 주장 유감…필요 최소범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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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대북송금 참고인 강압수사'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수원지검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 직원이자 현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국장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직 시 평화협력운영팀장으로 채용돼 대북송금 대납(의혹), 경기도의 묘목·밀가루 지원 대북사업, 경기도 방북요청 공문 작성 등 많은 업무에 관여했다"며 "범죄사실별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을 지내고 민주당 대통령 경선 및 대선 캠프 등에서 정치 활동을 한 조사대상자가 출석 통보에 여러 차례 불응까지 했음에도 근거 없이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신설된 평화부지사 및 평화협력국 업무와 관련해 ▲ 대북송금 대납(의혹) ▲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사건을 수사해 이 전 부지사, 신모 전 도 평화협력국장 등을 구속기소 했다"며 "앞으로도 제기된 범죄혐의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민주당 경기도당의 문현수 정책국장이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받고 전화 조사를 받았다"며 "문 국장은 과거 도 평화협력국 팀장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이미 다섯 차례 참고인 소환조사를 받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국장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재개됐고, 본인뿐 아니라 당시 평화협력국 전·현직 공무원들이 모두 다시 줄 소환되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또 '참고인 조사가 만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고, 같은 질문을 수차례 반복하는 식으로 참고인을 압박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진술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도이지 진술을 조작해 없는 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지욱 기자(jiuk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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