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문턱 낮추자 노후 대비 수요 ‘우르르’
올 들어 주택연금 인기가 뜨겁다.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사진=매경DB 한주형기자] |
올 들어 3분기까지 1만723건 신규 가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이었다. 전년 동기 가입 건수(1만719건)를 웃도는 사상 최대치다. 2021년(7,546건)과 비교하면 무려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3분기 말 기준 총 가입 건수는 2021년 6만9,710건, 2022년 7만9,810건, 올해 9만1,196건 등으로 매년 15%가량 증가하는 추세다.가입자 수가 늘면서 연금 지급액도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올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2021년 1조485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는 1조3,822억 원, 올해는 1조7,448억 원을 기록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은 가입 요건이 완화된 영향이 크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0월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 이하 에서 12억 원(시세 약 17억 원) 이하로 변경했다.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는 데다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도 최대 20%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 72세(일반주택, 종신·정액형) 기준, 시세 12억 원 주택의 경우 283만 9,000원에서 340만7,000원으로 월지급액이 56만8,000원(20%) 늘어난다. 이번 대출한도 상향은 10월12일부터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내년 4월11일 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지 후 재가입하려면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갚아야 하고 초기 보증금도 다시 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도 변경이 이뤄진 10월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87건, 보증 신청액은 약 2,689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이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가입자 수가 급증했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해지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1~3분기까지만 해도 3,957건에 달했던 해지 건수는 전년 동기 2,700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2,468건으로 감소했다.
무엇보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향후 집값이 급등할 것이란 기대가 한풀 꺾였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월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주택연금이 출시된 지 15년이 지나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데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면서 주택연금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인기 배경으로 손꼽힌다.
서범수 의원은 “국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며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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