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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시위와 파업

“서울사회서비스원, 파업 중 불법 대체인력 사용”…노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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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불법대체인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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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째 파업 중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노동자들이 서사원을 ‘파업 대체인력 파견’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이후에도 두 차례나 교섭이 이뤄졌지만 공공성도 노동권도 제대로 합의되지 않고 오히려 대체인력 투입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사원지부는 서사원이 파업 기간 중 서울 시내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으로부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서사원지부는 예산 삭감과 어린이집 위수탁 종료 등에 반발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전면 파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민간 중복업무와 적자 등을 이유로 서사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서사원도 7개 공공어린이집 수탁을 종료했다. 서사원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중단은 공공돌봄 포기 방침으로, 애초에 공공성과 노동권을 보장하면 파업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주장한다.

서사원지부는 서사원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정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도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서사원지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노동자, 학부모,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근로감독관청으로서 신속한 조사와 처벌로 불법적인 노사관계를 하루속히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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