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
서울외국환중개·한국자금중개에 모니터링 화면 구축
‘고빈도 거래’ 가능해져, API 운용지침 도입
선도은행 선정 시, 연장 시간 거래 활성화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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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올해 초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내년 1월부터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외환 당국에 인가를 거친 후 국내 외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현재 오후 3시에서 익일 오전 2시로 연장된다.
우선 시장교란 행위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외환 당국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2곳의 현물환중개사의 플랫폼에 이상거래, 호가 등 시장 질서교란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화면을 처음으로 구축키로 했다. 시장 개방 후 외국금융기관(RFI)이 현 매매기준율(MAR)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한다.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도 익일 새벽 2시로 통일한다. 이에 맞춰 종가환율(오후 3시 30분), MAR 산출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등 환율 관련 정보도 재정립한다. 종가환율 및 MAR 산출 시간은 현행 유지하되,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새벽 2시 종가 등 다양한 환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현물환중개사에서 시간대별 시점 및 평균환율을 제공한다.
주식·채권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3시 30분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을 악용하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장 종료 10분 전까지 고객주문 접수완료 및 이후 분산처리를 권고한다. 또 장 종료 10분 전부터는 금액·환율을 입력하는 단축키 사용을 금지한다.
앞으로 딜러 없이 모든 거래가 전자거래(API)로 이뤄지는 만큼, ‘고빈도 거래’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빈도 거래가 활성화되면 시장이 한 방향으로 과하게 쏠리면서 시장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을 도입한다. △호가로 제시한 매입·매도 가격을 0.2초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API호가 최소유지시간(MQL) △1초당 호가제시 횟수 10번 제한 △전일 종가대비 3.0% 이상 변동시 은행간 API 10분간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거래 시간이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되는 가운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 방안도 마련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10∼60%)해주는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시장호가 조성 거래, 연장된 개장 시간 동안의 거래 등에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짧은 시간 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시장교란 의심 거래는 제외된다.
내년도 선도은행 선정 시기는 내년 1월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외환시장 선진화 시범운영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 전에 선도은행을 선정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에 한해 국내은행에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중요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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