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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연금과 보험

자동차보험으로 한방 침시술, 앞으로는 횟수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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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상승에 제동

경향신문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혔던 한의과 진료비를 손보기로 했다. 앞으로 진료비 청구 때 첩약 처방 내역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처방일수도 1회 최대 7일로 줄어든다.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가 2년만에 약 30%가량 늘며 ‘과잉진료’란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첩약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첩약 처방, 조제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어떤 진료를 보든 다 첩약으로 처방하면서 보험금이 늘어났다는 보험업계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첩약진료비는 2017년 1463억원에서 지난해 2805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경상환자에 약침을 시술할 때 횟수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0∼1주간은 매일, 2∼3주간은 주 3회, 4~10주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 등으로 침 시술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약침 내역도 진료비 청구때 심사평가원에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가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2년만에 27% 증가하면서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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