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사회와 영원히 격리를" 엽기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원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정 측은 불우한 가정환경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어 감경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유정은 "이번 사건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저로 인해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