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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금지 논란 당분간 지속…효과는 바로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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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 상위 업종 주가 모멘텀

금융투자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시세조종 세력 활개 우려의 목소리도

명분없는 극단적 조치에 금융당국 '令' 흔들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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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6일 주식시장 개장부터 8개월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이를 두고 공매도 상위 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 변화, 정책 신뢰도 등에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6일 "중장기적인 국내 증시 주가 방향, 외국인 수급 변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 등 공매도 금지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설령 부작용이 출현한다고 해도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업종이나 개별 종목 단에서는 이번 주부터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코스피의 공매도 잔고 금액은 연초 9조3000억원에서 11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2조8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한 연구원은 "이차전지,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 면세, 여행, 유통 등 중국 소비 테마주들이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번 주 공매도 잔고 상위 업종을 중심으로 수급 상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6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매도 거래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구성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 종목에 대한 신규 공매도 진입이 막힌다. 다만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이번이 역사상 네 번째다. 앞서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2011년 유럽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19 당시 증시 급락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기 등 명확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졌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 금융정책이 휘둘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는 "차입 매도는 공매도가 아니다"라며 "차입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하면 헤지펀드는 운영이 어려워지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불법 공매도를 강하게 처벌하면 개선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시세조종 세력이 마음 놓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도 존재한다"며 "정치적 압박에 밀려 명분 없이 극단적인 시장 조치를 내리면 시장에서 금융당국의 '령(令)'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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