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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현상금 500만원’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이틀째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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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주 도운 여성 조사

경향신문

김길수 수배전단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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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5)가 병원 치료를 받다 달아나 당국이 이틀째 행방을 쫓고 있다. 교정당국은 김씨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5일 법무부와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씨는 전날 오전 6시20분쯤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달아났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그는 유치장에 있던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김씨는 이튿날인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교정당국은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당일 오후 8시30분쯤 안양의 한 병원으로 김씨를 옮겼다. 김씨는 병원 치료 3일차인 지난 4일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김씨가 도주한지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2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도주 당일 오전 7시47분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택시비 등을 지원해주는 등 그의 도주를 도운 여성을 조사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그를 체포할 수 있다. 사건이 장기화하면 경찰이 김씨 조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분석하며 김씨를 뒤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옮겨다니고 있고, CCTV 화면 등을 근거로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며 “도주 경로나 구체적인 위치 정보는 수사중인 사항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제보자 신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키 175㎝, 몸무게 83㎏ 상당의 건장한 체격으로 도주 당일인 4일 오후 4시44분 촬영된 CCTV에는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정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김씨 검거후 교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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