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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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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도유치원 붕괴' 1심 판결에 항소…"사고발생 책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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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의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책임자들 가운데 현장 감리단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무자격 시공업체 운영자 B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는 지난 2018년 9월 인근의 다세대 주택 신축현장의 공사를 위해 세워둔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밤중에 사고가 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유치원 건물이 일부 무너진 채 크게 기울어졌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의무 위반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흙막이 구조물이 붕괴됐고 인근에 위치한 유치원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에 징역 1년 6개월, B씨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11명 중 10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됐고,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2명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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