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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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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공사 역할분담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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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제도 소득 불평등 심화 우려

한국금융신문

김동겸 보혐연구원 연구위원이 3일 오후2시 코리안리 12층에서 진행된 '초고령화사회 공사연금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이 되려면 공적연금, 사적연금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겸 보혐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오후2시 코리안리 12층에서 진행된 '초고령화사회 공사연금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공・사적연금의 연계와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민연금 개혁 이후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이 노후 소득 공백, 소득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연금개혁안에는 보험요율 인상, 지급개시연령 연장,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등을 담았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연금개시연령 연장은 은퇴이후 부터 연금 개시시점까지의 노후소득보장 공백으로 이어진다"라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37.7%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는 공적연금 개혁이 소득불평등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이 공사 간 역할분담으로 사적연금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했다며 우리나라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고령사회에서는 공적연금 급여축소 및 사적연금 활성화, 초고령 사회에서는 선별적 노후소득보장 등으로 공적연금 사적연금을 조정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공・사 간 역할 분담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사적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연금 기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연금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제도, 자동가입제도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며 "연금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제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직 시 퇴직연금계좌 해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들이 은퇴 이후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선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연금 전환 유도를 위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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