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이슈 취업과 일자리

대전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42명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정수급금 5억8천만원 반환명령 처분

연합뉴스

대전고용노동청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근로자, 사업주 등 42명을 적발하고 5억8천여만원을 반환명령 조처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 당국이 지역 건설업종 20∼40대 여성 근로자 57명을 조사한 결과 출산·육아를 핑계로 실업수당을 부정수급한 15명을 적발하고 1억8천5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했다.

또 고용노동부 내부 전산 감시망을 활용해 고용장려금 신청 컴퓨터 IP가 똑같은 4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금 2억2천400만원을 적발해 환수 조처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실업 인정을 신청한 컴퓨터 IP와 재취업한 사업장의 IP가 같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근로자 73명을 조사해 이 중 23명을 적발하고 1억7천4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상습, 고액 부정수급자 27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특별점검과 홍보활동을 지속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