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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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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독감 보험 과열경쟁 자제 주문… “통제시스템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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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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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 업계에 독감 특약 등 일부 상품에 대한 과도한 한도 증액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의 김범수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은 2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벌원에서 열린 장기상품부서장 회의에서 “손해보험 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과 관련해 자율규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영업 중심의 경쟁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일부 손해보험사가 보장금액 설정 시 산출근거 없이 마케팅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판매 경쟁을 하고 있다”며 “과도한 보장금액만 강조하고 절판 마케팅을 부추기며 상품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보험사 스스로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눈앞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 개발은 자제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에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손해보험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독감 특약은 가입자가 독감에 걸려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이 2018년 8월 처음으로 특약 판매를 승인했던 당시 보장 한도는 연 1회 20만원이었다. 하지만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가입 한도를 50만원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삼성화재는 연 6회 최대 300만원을 보장했고, 한화손해보험은 한도를 100만원으로 높이는 등 경쟁이 붙었다.

김 국장은 “약 3년이 지난 현재 (가입한도를) 20만원에서 100만원 또는 연간 6회 300만원으로 올릴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었냐”며 “손해보험사들이 1회 100만원을 지급하는 독감보험 상품을 금감원에 신고했다면 (금감원이) 승인해줬겠냐”고 반문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과열경쟁이 각 손해보험사의 내부통제 미흡에 있다고 판단,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간호·간병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 비용, 응급실 특약 중 비응급 보장 등에 대한 적정한 보장금액을 설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김 국장은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겠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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