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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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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설 댄스 논란’ 마마무 화사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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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 위 화사.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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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일부 춤 동작이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학생학부모인권연대(학인연)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한 화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날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화사는 지난 5월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한 것이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화사가 앉은 상태에서 손을 입 부근에 가져다 댄 뒤 특정 부위를 쓸어올리는 듯하며 일어나는 동작이었다.

학인연은 지난 6월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성동경찰서는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불송치 결정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중음악인이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대표적인 사례는 2005년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2명이 지상파TV 생방송에서 성기를 노출했던 사건이다. 이들은 공연음란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10월,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화사의 경우 신체 노출 등이 없어 이 같은 사례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 “외설댄스” 공연음란죄 고발당한 화사···형사처벌 가능성은?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07111459001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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