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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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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전직 유치원 교사 일부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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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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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세제 등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에 대해 1·2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50)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관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및 법리를 재검토한 후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과 박씨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지난 26일 항소심에서는 박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돼 형량이 오히려 늘어났다. 아동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유지됐다.

박씨는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금천구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 교사들의 물통 등에 계면활성제와 모기 기피제를 넣고 음식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아동들에게 먹인 혐의도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맹물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해당 액체에는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세제 가루를 묻힌 음식을 먹인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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