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90g 밀수 혐의 무고로 밝혀져
8월 구속 취소 뒤에도 계속 재판 받아
검찰, 뒤늦게 공소 취소하며 사과 입장문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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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마약사범으로 몰아 구속기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민은 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검찰은 뒤늦게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인천지검은 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50대 A씨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필리핀에서 마약 90g을 택배를 통해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인천세관에서 A씨를 마약사범으로 송치받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는 B씨의 제보로 진행됐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에서 A씨를 마약사범으로 제보한 B씨가 무고 혐의로 구속되면서 A씨는 지난 8월 구속이 취소돼 석방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A씨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지 않아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왔다.
인천지검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B씨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공판 기록을 인계받아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했으며,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에도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과거 마약 전과자였던 A씨는 B씨의 허위 제보로 3개월 넘게 감옥살이를 한 것이다.
인천지검은 이날 이례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면서 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A씨의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씨를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 송치한 인천세관 직원은 제보가 허위인지 모르는 등 고의성이 없어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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