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부장, 2014년 참고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2023.6.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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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 심리로 열린 김 부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판결은 내년 1월11일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소속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 공수처법은 김 부장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김 부장은 전주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A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작성한 21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3개월 뒤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A씨 사건을 맡은 B변호사에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B변호사는 김 부장의 친구였다.
검찰은 의견서에 A씨 혐의뿐 아니라 사건 참고인 1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식 보유 현황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보고 있다.
2021년 9월 1심은 김 부장이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건넸지만 개인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견서는 2015년 11월25일까지 작성됐고 영장 청구는 같은 달 28일 이뤄져 자료에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B변호사가 A씨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설 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김 부장을 임용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와 대검 중앙수사부 등 특별수사 부서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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