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공연 음란으로 고발당한 화사, 무혐의 처분 사건 종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마마무 화사(28·안혜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된 가수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해 사건 종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화사의 대학 축제 무대 공연이 공연 음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차 방문한 성균관대학교 축제 당시 로꼬와 듀엣곡 '주지마'를 부르면서 혀에 손을 대는 시늉을 한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댄 퍼포먼스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위 예술이라는 옹호 입장도 있었지만 대학 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외설적인 모션이라며 지적하는 이들 역시 존재했습니다.

이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는 전 소속사 RBW 사옥 앞에서 '화사 공연음란죄 고발 기자회견 및 소속사 RBW 규탄 집회'를 열었으며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