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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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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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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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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자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 씨는 올해 3월 자신의 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같은 달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습니다.

전 씨는 이후 광주에 잇따라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이같은 전 씨의 행동 등을 고려해 그를 선처해달라는 1만 명 이상 명의의 탄원서가 접수됐습니다.

선고공판은 12월 2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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