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께 술마시고 성폭행한 30대 기간제 교사 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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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고생을 성폭행한 30대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범행 발생 이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관련자 진술,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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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교사로서 올바르게 학생을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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