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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뉴스딱] 육아휴직 후 퇴사 종용…'불이익' 주는 사업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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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고 온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 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