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파리바게뜨 제빵사에 인사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
검, 그룹 차원 관여 여부 파악 중…관계자 30여명 입건해 조사
검찰은 SPC의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SPC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에도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정씨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이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거나 조직적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2021년 7월1일 SPC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며 회사 관계자들을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고, 경찰에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당시 파리바게뜨지회는 “(SPC) 경영진이 중간관리자들을 소집해 ‘민주노총 조합원만 지속적으로 찾아가 조합을 탈퇴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거나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에 가입시키면 현금 포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자금이 회사 업무추진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4일 PB파트너즈 임원 및 지역 본부장·제조장 등 14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황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지시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월14일자로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까지 30여명의 관계자를 관련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은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그룹의 관여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 독립언론 경향신문을 응원하신다면 KHANUP!
▶ 나만의 뉴스레터 만들어 보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