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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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언제든 관련 사진과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를 성착취물 소지로 볼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소지)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싱가포르 소재 주거지 등지에서 핸드폰, 노트북 등을 통해 피고인만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진·영상 등을 게시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텔레그램 대화방의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아동성착취물 채널의 링크를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다른 사람이 개설한 채널 등 7개 채널과 대화방에 각각 접속해 참여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480개의 아동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성착취물 배포와 소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아청법상의 소지는 구체적으로 성착취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착취물을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이고 언제든 접근할 수 있으며 성착취물을 지배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소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개설한 채널과 대화방은 A씨가 지배하는 곳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아동성착취물 소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채널이나 대화방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한 것은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한 행위가 맞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의사와 그 웹사이트의 성격 등을 종합해볼 때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다면 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20개의 성착취물을 게시한 데 대해서도 "성착취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며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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