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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박인터뷰] "한국형 제시카법? 조두순 등 헌법소원 대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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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담박인터뷰

진행 - 전용우 선임기자

대담 - 박지훈 변호사 / 법무법인 여기

일시 - 2023. 10. 27

인터뷰 요약

◇거주지 제한?..."보호 감호제 위헌처럼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어"

◇"조두순 박병화 등에 처음으로 소급 적용 가능성 높아"

◇"고위험 성범죄자 헌법소원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무력화할 수도"

◇"보호관찰소장의 자의에 의해 거주지 제한 여부 첫 판단...문제의 소지"

◇"재사회화 기능 약화...특정 시설 입소로 낙인효과 더 커질 것"

◇"성 충동 약물 치료 판단...사실상 검사 전권 대신 많은 전문가 참여해야"

◇"내년 총선 결과, 입법 여부 결정적 핵심 요소"

인터뷰 전문

Q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논란 속에 또 화제도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헌성 여부죠. 이 문제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고요. 먼저 제시카, 미국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소녀의 이름이에요

A “제시카법이라고 2005년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강간 살해된 9살 제시카 런스퍼드 이름을 딴 법률인데요.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한테 살해됐고 제시카 아버지 입장에서는 성범죄 엄격하게 관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해서 주에서 제시카법을 만들게 됐고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성범죄자 경우는 학교나 공원 같은 데 아동 많은 데서 2천피트 우리나라 거리로 한 600m 이내 거주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한국형 제시카법은 요약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에도 국가가 지정한 거주지로 제한한다 이런 거잖아요. 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그걸 규정해요

A “법률 이름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처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정안입니다. 13세 미만 아동 상대로 범행을 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 저지른 위치 추적 장치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에 10년 이상 선고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보호관찰소장이 이것을 보고 거주지를 지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Q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입이 쫙 벌어지는 나쁜 놈들' 또 '과연 15년간 수감됐다고 달라질까 우려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된다. 대국민 정서에 호소하는 측면도 좀 읽혀져요

A “아동 성범죄 흉포한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또 사회에 복귀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이런 법들이 나오고 특히 법무부에서는 이 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입장이 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Q 한국형 제시카법이 논란을 부르는 이유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에 대해 조금 위헌성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A “가장 대표적인 위헌성 논란이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다.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유 없이 어디도 살 수 있고 어디도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나는 사는 곳이 이제 제한이 됩니다. 나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가 되는데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법률로써 할 수 있고요. 이제 법률로써 하는 것은 맞죠. 문제는 이게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돼요. 성범죄자가 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의 목적은) 정당한데 과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와 권리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됐느냐 봤을 때 집이나 거주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은 침해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Q 죗값을 치르고 출소하더라도 거주지 선택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 재수감 효과 그 이상의 효과다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중처벌 금지원칙도 있잖아요

A “그렇죠. 이미 보호 감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해서 위헌이 됐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한 번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로 처벌받으면 그만인 거지 똑같은 걸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처벌받는 것을 이중처벌 금지원칙이라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중처벌 금지원칙인데 죗값을 치르고 징역을 살고 출소했는데 다시 어떤 특정한 구역에서 산다 그러면 두 번의 어떤 처벌을 받는 재수감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Q 조두순이나 박병화 등은 일반 거주지에 정착한 경우잖아요 출소 뒤에, 이 법에 적용될 가능성 소급 적용까지도 가능할까요

A “조두순이나 박병화 이런 사람한테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소급 적용은 형벌이나 이런 것들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징역형을 새로 살린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거주 이전 (제한) 정도를 하게 되는 것은 최소한의 형벌은 아니다고 이렇게 봐버린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Q 헌법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은 천인공노할 인면수심의 범죄자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기본권적 인권을 보호해야 되느냐는 반론이 있잖아요

A “우리 헌법은 이것을 공평하게 무차별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어떤 인권을 제한하려면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해 일정한 요건에 맞춰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Q 조두순이나 박병화 등도 위헌법률 심판 등 법적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거잖아요

A “그렇죠. 만약에 법률이 제정된다면 첫 번째로 적용될 사람들이 조두순 같은 사람이거든요. 본인의 기본권 침해를 받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소급 적용의 문제,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배 등등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위헌 법률 심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헌법재판이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Q 헌재에서 그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무효가 됩니다. 법률이 제정은 됐지만 그때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자신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위헌 여부를 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Q 이런 논란거리도 있을 것 같아요. (성범죄자들을) 국가 지정 시설로 보낼지 여부 판단이 첫 단계에서 보호관찰소장이 맡게 되잖아요. 보호관찰소장 선에서 상당하고 타당한 분석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을까요. '거주지 제한' 첫 판단은 보호관찰소장의 몫인데요

A “보호관찰소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법원에 청구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Q 검찰을 통해서요

A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보호관찰소장인데 조금 안 좋은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 보호관찰소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인원수도 매우 좀 적고요. 어떤 기술적 측면이라든지 추후 범죄 예측하는 데 대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아직까지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보호관찰소장의 개인적인 어떤 자의에 의해서 청구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청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많이 정비가 돼야 돼요.“

Q 제정안 외에 개정안에 보면 성 충동 약물 치료가 있잖아요.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성도착증 의심되면 반드시 청구해야 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전문의 감정을 요청한다고 하지만요. 좀 다양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네요

A “일반 의사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법률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심리 전문가 사회 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가 관여가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성 충동 약물 치료 이 법률이 지금 있긴 있는데 반드시 청구해야 된다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전권을 가지고 청구하는데 여러 가지 자문을 들어야 되고 확신이 들 정도의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데 과연 그것까지 고려한 입법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법무 부 장관이 거주 시설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요

A “가장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반대할 건데 어디로 갈지 이런 것도 정해야 될 겁니다. 입법이 좀 더 구체화되면 모든 지역에서 반대하죠. 찬성할 지역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섬 같은 데 두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Q 무슨 탈출처럼요 탈옥하듯이...

A “쇼생크 탈출 이런 것처럼 섬에 두는 것도 또 다른 감옥이나 교도소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제도를 좀 보완해야지 입법이 좀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출소한 범죄자가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른바 연좌제가 아니냐는

A “가족들이 같이 거주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컨대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는 비록 성범죄는 저질렀지만 나랑 같이 살겠다고 한다면 같이 국가 지정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유를 침해받는 거죠 가족들이 이것도 사실은 헌법에 반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Q 출소 뒤 재사회화 기능 차단될 가능성은 어떨까요

A “재사회화와 교화, 형벌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생활하라는 게 형벌을 주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 만약 거주 제한하면 사실은 사회화하고는 좀 동떨어질 수 있거든요. 비록 출퇴근 같은 거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낙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알죠 저쪽에서 산다 거기서 나오면 저 사람 뭔가 범죄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낙인 효과는 더 큰 것 같습니다.“

Q 이른바 최근 묻지마 범죄 있잖아요. 이런 국가 지정 시설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걸까요

A “성범죄 아닌 다른 또 중한 범죄 흉포한 범죄에 적용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회 복귀를 할지 안 할지는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국가의 어떤 형벌이나 이런 범죄에 관련해 대하는 태도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법무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취지하고 좀 저는 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률이 가능하지 않을까...“

Q 한국형 제시카법...내년 4월 총선 결과에 영향 받을까요

A “그게 가장 결정적일 것 같아요. 어느 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 더 설득시키고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입법이 진짜 될 수 있을지 가려질 것 같습니다.”

Q 국민들 입장에서는 막상 거주시설이 내 지역으로 온다 그러면 그때 또 달라지는 건가요

A “저 역시 저희 동네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어디로 또 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일단은 벌은 다 받았는데 다시 또 거기로 간다는 게 헌법상 맞는지 이게 아마 끝까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 전용우 선임기자의 [담박인터뷰]는

멋내지 않았지만 깊게 여운을 남기는 담박한 음식의 풍미처럼 우리 사회의

이슈와 삶을 관통하는 인물과 현장의 소식을 담담한 시각으로 소개합니다.



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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