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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검찰,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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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