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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여중생과 성관계한 직업군인…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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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과 성행위한 직업군인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게임 채팅으로 만나…"피해자 측 처벌 원치 않아"

뉴시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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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직업군인이 온라인상에서 만난 중학생과 교제하던 중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 김승정 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온라인게임 VR채팅을 통해 알게 된 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교제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학생의 자택에서 성행위를 했다. 검찰은 학생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이라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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