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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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유선)는 26일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투자결제시스템 개발자 정모씨를 사기죄로 지난 2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 업체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8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투자금 입출금 수단인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아도페이’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7일 이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명품거래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에게 “5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하루 2.5%를 배당해준다”고 약속하며 돈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이 업체는 1~5단계의 직급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해 상위 직급자들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고 수당을 받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 피해자들은 주로 노년층과 주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최근 집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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