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저출산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다자녀 기준을 손보고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18개 시군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했으나 13개 시군은 아직 3자녀이거나 공통 기준이 되는 조례가 없다. 도는 정기적으로 시군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자녀 가정은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주거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확대, 문화시설 이용할인 등 올해 실시되고 있는 다자녀 지원 혜택이 모두 12 종류에 이른다.
도는 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소득 제한을 2024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보험 가입 신청 시 직업 선택사항에서 '남성 전업주부'도 구분 기재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등 3개 보험협회에 개선을 요청했다. 일부 보험사는 '남성 전업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무직'으로 표기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제3차 인구톡톡위원회 온라인 중계 접속기록이 1000여명으로 저출생 대응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면서 "우리의 크고 작은 노력들이 도민과 함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도는 저출생 대응 등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정책화하기 위해 '인구톡톡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에서 도출된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실행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고 있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가운데)가 지난 24일 도청에서 제4차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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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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