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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50억 클럽’ 곽상도 8개월만에 다시 불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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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사진)을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곽 전 의원이 막아주고 아들의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뇌물 등)로 곽 전 의원을 지난해 2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곽 전 의원의 영향력을 활용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으려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조 씨가 2015년경 곽 전 의원의 이름 등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는데 나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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