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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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경찰이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중 인파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마련한 개선책을 25일 공개했다. 핵심 과제인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은 상위 규정 미비로 인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112신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인파관리 능력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해 11월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우선 일정 장소(반경 50m 또는 100m)와 시간(1시간) 이내 3회 이상 112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반복신고’로 감지해 선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지난 1월 전국에 도입됐다. 중요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력 동원·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시·도경찰청별로 다목적 당직기동대도 편성해 운영 중이다.
관할 시·도 전역의 상황을 총괄·지휘하는 시·도경찰청 상황팀장은 올해 상반기 인사부터 기존 ‘경정’에서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직급인 ‘총경’으로 상향 배치했다. 총 68명 중 39명의 배치를 완료했고, 추후 차례로 전원 교체할 예정이다.
중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휘관 등의 휴대전화에 관련 정보가 자동 전파되는 ‘112사건 전파앱’도 자체 개발했다. 지난 6월 말부터 전국 경찰서 서장과 112실장을 포함한 과장, 지역관서장 등 2100여명이 앱을 설치해 활용 중이다.
112·119 중요 신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의 각 상황실에 상호 연락관 4명을 지난 5월부터 파견했다. 현장지휘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일부 총경을 대상으로 ‘관리자 자격심사제’도 도입했다. 경찰서장에 보임한 총경은 2년에 한 번 ‘지휘역량향상과정’을 수료해야 서장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경찰은 인파 관리용 현장대응 장비도 적극 활용할 방침으로, 일체형 경광등이 부착된 중형승합차 26대, 방송조명차 6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경찰은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3중(상황·지휘·기능) 보고체계’를 명문화하고 관할 지자체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신고 대응기관 간 공동신고 건에 대해선 현장 출동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경찰은 112신고 접수·처리 등의 절차를 정비해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제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핵심 과제로 꼽힌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은 완료되지 않았다. 매뉴얼에는 경찰서와 지자체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인파 밀집 시 통행 제한·이동명령·행사 중지 등 적극 조치, 방송조명차 등 인파 관리 장비 적극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경찰청은 매뉴얼 제작의 근거가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식 지침으로 만들어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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