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1건→2022년 61건 늘어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받을 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수돗물 절도는 338건이다. 한 달에 5번 꼴로 수돗물 절도가 발생한 셈이다. 절도량은 14만5211t, 피해금액은 2억3286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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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절도는 매년 증가세다. 2017년 37건에서 2018년 21건, 2019년 70건, 2020년 56건, 2021년 65건, 지난해 61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88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26.03%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경기 80건, 서울 32건, 전남 26건, 경북·경남 20건, 대구 16건 순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급수설비의 변조손괴’가 217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계량기를 훼손하거나 계량기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급수가 중지되거나 정수 처분을 받았는데 수도를 사용한 ‘무단개전’은 55건, 공사 중 손괴하는 등 ‘상수도관 손괴’는 50건이었다. 승인받지 않은 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미승인 급수공사’ 8건, 소화수 목적 외로 수도를 사용한 ‘소화전 무단사용’ 8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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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별로는 공사장과 재건축 현장, 재개발 현장 등 공사장에서 136건(40.2%)의 수돗물 절도가 벌어졌다. 다음으로 주택 113건(33.4%), 상가 43건(12.7%), 도로 32건(9.4%), 논밭 8건(2.3%), 기타 6건(1.7%) 순이다.
수돗물 절도는 지자체별 수도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도법 제20조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위반과 절도죄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임이자 의원은 “범죄행위라는 인식 부족으로 수돗물 절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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