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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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다.
7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김성래)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27·대위)씨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에게 징역 3년을 판결했다.
강씨와 남씨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간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을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강씨가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한 사정은 피해자들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으로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와 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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