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시위와 파업

경찰·노조 ‘집회’ 갈등 계속…대법 앞 시위 금지에 또 가처분 소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내달 금속노조 대법 앞 시위 금지

노조 가처분 신청 계획 “모든 금지 통고 법적 대응 방침”

헤럴드경제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주최로 불법파견 관련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경찰이 집회 대응기조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노조 등 주최 측과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내달 1일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겠다고 한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촉구 관련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반발해 내일께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경찰에 내달 1일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대법원 앞 인도에서 100명 규모로 결의대회를 열겠다는 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장소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경찰이 노조에 보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 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규정된 집회 금지 장소인 ‘각급 법원 100m 이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금속노조 측에선 수년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해왔던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경찰은 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 등은 지난 2021년부터 불법파견 관련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문화제와 노숙집회 등을 해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전에는 경찰과의 협의 아래 집회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대응한 것으로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면 법원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9월 20일 진행된 대법원과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의 결의대회 및 1박2일 노숙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은 심야시간대 집회 금지통고를 했지만 법원이 음주행위 금지 등을 조건으로 허용했다.

경찰의 집회 엄정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집회를 둘러싼 경찰과 노조 등 주최 측과의 법적 공방 등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 시간 및 집회 장소 등을 근거로 한 경찰의 금지 통고는 늘고 있는 반면 법원에선 대체로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줘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에 대해선 모두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면서 예정된 집회를 모두 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730건의 집회·시위에 금지 통고를 하면서, 이중 61건에 대해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의 집회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령을 시행한 경찰은 현재 심야시간대(0~6시) 집회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k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