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형인 조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는 여섯 달로 제한된 친고죄 고소 기간이 지났고, 효성그룹은 피해자로 볼 수 없어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형제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며 강요 미수와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는데,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강요 미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기자 항고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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