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전 부사장 재수사 끝 불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으로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고소당한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형인 조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는 여섯 달로 제한된 친고죄 고소 기간이 지났고, 효성그룹은 피해자로 볼 수 없어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형제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며 강요 미수와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는데,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강요 미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기자 항고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