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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 지정시설에서만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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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10년형 이상 등 고위험성범죄자
조두순·김근식 포함 325명 추산
법원이 지정한 곳에서 거주해야


서울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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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만 거주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26일부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핵심 내용이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리면 성범죄자는 자신이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정해야 한다.

특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과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명령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지난해 말 기준 325명이다.

정부는 성충동 약물 치료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검사가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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