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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경사로 밀린 주차 차량 사고, 합의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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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없고 처벌불원서 제출…경찰, 불송치

연합뉴스

광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이 경사로에 밀려 보행자가 부딪힌 사고가 법적 책임을 더이상 따지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차량 소유주 50대 A씨, 주차된 차량을 민 입주민 20대 B씨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에 부딪힌 보행자 C(35)씨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 반의사불벌죄에 근거해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이중 주차했는데, 가로막힌 차량을 빼려는 B씨가 A씨의 차량을 경사로 쪽으로 밀면서 사고가 났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차량은 경사진 도로에서 약 1.5m를 밀려났고, 이 과정에서 보행 중이던 C씨와 그의 딸 D(2)양이 차량에 부딪혔다.

바닥에 넘어져 타박상을 입은 이들은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으나 유사한 판례가 없어 입건 여부를 고심하던 경찰은 A, B씨 모두 관련 혐의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 수사를 했으나 가해자, 피해자가 각각 합의하면서 사건을 불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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