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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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은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린다면 성범죄자는 자신이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강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정 거주시설의 형태에 대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며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제시카법은 2005년 9세 여자 어린이 제시카 런스퍼드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 플로리다주가 제정했다. 성범죄자가 학교, 공원 등에서 3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우리 법무부는 이를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려고 입법예고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명령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작년 말 기준 325명이다. 그중 올해 출소 대상자가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으로 추산된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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