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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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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신청' 이화영 재판 결국 중단… 검찰 "명백한 재판 지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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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 밝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법관 기피를 신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신청이 "명백한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다"며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을 지연할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한 게 명백한 경우 해당 재판부는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지만,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단됩니다.

설령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이 항고 및 상고 등의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측은 지난 재판에서 재판장이 다음 달 안에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연장된 직후에 피고인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한 건 선고를 늦추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기피 신청을 배당받아 심사할 재판부에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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