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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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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재명 사건 증거 있어” “김건희 수사, 말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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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차장검사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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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 공방
야 “검, 이재명 특검팀이냐”
여 “이 대표, 가짜뉴스 확산”

“재벌에 리조트 접대받아”
이정섭 차장 추가 의혹 제기
이 차장 “비용 우리가 부담”

여야는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검사 50명을 투입하고 6차례 소환조사, 376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이 ‘이재명 특검팀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보낸 것은 최초 사례인데, 논란 일으킨 것치고는 굉장히 초라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은 왜 아직도 나오지 않냐고 따졌다.

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조 의원은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곧바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직접 뛰어들어 (가짜뉴스를) 확산한 뒤 결과적으로 모든 언론이 다루게 했다”며 “이 대표가 대선 바로 전날 475만명에게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로 발송한 것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증거가 갖춰지지 않으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 증거가 갖춰져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올 테니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제가 수사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일선에 법에는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1년 내내 김 여사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24일 크리스마스이브 때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 지인들이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 초대를 받아 접대를 받았다”며 이 차장과 일행들이 한 스키장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주최한 사람이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재벌기업의 부회장”이라며 “이 그룹을 이 차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대접을 받는 게 적절한 관계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이 금지된 시기였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 차장의 위장전입, 골프장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김 의원을 거들었다. 이탄희 의원은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사진만 보더라도 부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고가의 식당에서 회합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냐”고 했다. 이 차장은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다.

이 총장은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에 대한 단죄가 가능하다”며 수사와 감찰을 통해 의혹이 사실인지 정확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차장은 사실 고위 검사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 부장검사였던 사람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리조트에) 각각 갔다가 우연히 식사자리에서 인사해 사진을 찍은 것이고, 비용도 당연히 우리가 부담했다”며 “(해당 기업의) 수사에 관여한 게 없다”고 했다. 코로나 모임 금지를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스키를 탄 적이 없고 아이들이 눈에서 노는 장면일 뿐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 차장은 앞서 위장전입 의혹은 일부 사실이고 골프장 이용 특혜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혜리·강연주·이보라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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