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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6회 적발됐지만, 또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의해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오늘(23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40대 남성 A 씨의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2시 58분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55㎞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당시 인근을 지나다 차량의 수상한 모습을 목격한 시민 B 씨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장흥으로 향하는 방면에 중앙선을 넘어 '갈지(之)'자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한 후 A 씨를 추격해 검거를 도왔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A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었는데, 그 횟수가 총 7회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그가 소유한 차량 압수를 결정했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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